2022학년도 1학기 연구실 신규 안전교육(법정교육) 수강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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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18 15:03
1학기 연구실 신규 안전교육(법정교육)
연구실 안전법 제18조에 의하여 정기 안전교육을 기간 내 이수해야 합니다.
1. 교 육 명 : 연구실(실험·실습실) 신규 안전교육
2. 교육대상 : 약학대학 약학부 1학년(22학번), 신규 교원 등
3. 교육기간 : 2022학년도 1학기
4. 교육방법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온라인/모바일)-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