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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약학대학 댓글 0건 조회 15,954회 작성일 15-12-08 15:37


2016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신청 안내



2016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신청 대상자에 대한 휴·복학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휴학 및 복학원서 접수기간

1차 원서접수기간 : 20151222() ~ 20151224()

2차 원서접수기간 : 201614() ~ 2016122()

3차 원서접수기간 : 201621() ~ 2016226()

입영휴학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 기간 외에도 제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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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시간

~ (10:00 ~ 16:00), (10:00 ~ 12: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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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처

일반휴학 : 학부() 혹은 전공사무실을 경유한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입영휴학 : 학부() 및 전공사무실 경유 없이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바로 제출

일반복학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복학신청원서작성(신청)으로 완료(제출서류 없음)

입영복학 : 학부() 혹은 전공사무실을 경유한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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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절차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생정보 학적 일반(또는 입영)휴학신청원서작성 및 복학신청원서작성 항목입력 원서출력

일반복학자는 종합정보시스템의 복학신청원서작성 메뉴에서 신청버튼만 클릭하시면 되며 제출서류 없음(재적조회 메뉴에서 재학생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해야함).

일반휴학 : 원서에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또는 서명 지도교수 면담 및 날인

입영휴학 : 원서에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또는 서명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필요없음)

입영복학 : 원서에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또는 서명 지도교수 및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 날인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신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CU인재학부 및 자율전공학부는 수업학적팀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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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증빙서류(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

종합정보시스템의 재적조회 메뉴 에서 휴학/복학 처리 완료여부를 최종 확인(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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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및 복학시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확인

일반휴학

휴학신청원서

본인, 보호자

및 지도교수 날인

입영휴학

휴학신청원서

입영통지서(또는 병적증명서)

산업체 및 연구소 등의 대체복무자일 경우에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를 첨부

본인, 보호자 날인

(학과 확인 필요 없음)

일반복학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원서작성 및 신청

별도의 원서 제출이 필요 없으며, 재적조회에서 복학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전산신청으로 완료

입영복학

(제대후)

복학신청원서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수강신청기간 ~ 수업일수 16분의 3 경과 이전에 전역하는 자가 전역 전에 복학하여 수강신청을 원할 경우

- 복학신청원서,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전역 후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

수업일수 16분의 3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복학할 수 없음

- 다만, 결석허용횟수를 초과하지 않고 수업이 가능한자

- 수업에 불참한 경우 결석으로 처리(출석인정 안됨)되며, 출결실격 사유가 발생 시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

- 결석허용횟수는 한 학기를 통산하여 주당 수업시간수의 3배로 함.

- 복학신청원서,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부대장의 수강 허가증(홈페이지대학생활학사정보학사공지휴학·복학안내에서 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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