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페이지 정보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등을 학칙 제9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사유
가. 대학원 편제 개편사항 반영
나. 약학부 유급제도 시행 및 유급 조항 정비
다. 학사경고자에 대한 수강신청 학점 제한조치 완화
라. 졸업연기 가능 기간 연장
마. 직제 개정사항 반영
바.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
2. 주요골자
가. 보건과학대학원과 의료과학대학원을 의료보건과학대학원으로 통합. 창조융합대학원을 창조경제경영대학원으로, 디자인대학원을 뷰티·예술대학원으로 명칭변경, 한국안광학대학원, 사회적경제대학원 신설.
나. 의예(학)과 유급 제도를 규정한 제37조제1항과 제3항을 하나의 항으로 통합함.
다. 약학부는 평점평균 2.0미만을 기준으로 학기단위 유급제도를 2016학년도부터 시행함.
라. 학사경고를 연속 2회 이상 받을 경우 당해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에서 6학점을 감하는 조치를 폐지하여, 학사경고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장학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함.
마. 최장 1년까지인 졸업연기 가능 기간을 최장 2년까지로 연장하여 학생의 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함.
바. 기초교양교육원이 교양교육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사.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지원 및 학습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가.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신 후 2015년 11월 5일(목) 12시까지 기획처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붙임 자료
가. 대구가톨릭대학교학칙 개정대비표 1부
나.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