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정기 안전교육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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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7 09:5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에 의하여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붙임의 안전교육수강 매뉴얼을 참고하여 기간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명 : 연구활동종사자 신규/정기 안전교육
2. 교육기간 : 2023.03.07.(화) ~ 2023.06.30.(금)
3. 교육대상 : 약학대학 소속 모든 학부생(2023학년도 신입생 포함), 대학원생, 교원, 연구원
4. 첨부자료 : 안전교육수강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