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학기 재학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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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2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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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16. 06. 13(월) ~ 07.06(수)
※ 복지B, 복지D, 복지E, 수도원, 보훈, 새터민, 다문화, 명예장학 수혜자 서류는 2016.06.21.(화)까지 학생이 직접 장학지원팀(A3 종합민원센터 201호)으로 제출
2. 장학별 제출서류 및 신청장소 안내(※ 2016년 6월 1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
가. 신청장학금 신청장소 : 소속학과(전공)사무실
장 학 명 |
구 분 |
제 출 서 류 |
장학금액 | |
면
학 |
A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본인) |
1. 장학금 신청서 1부 2. 기초생활수급증명서(본인) 1부 |
등록금 50% |
B |
본인(1~6등급) 장애인자 ※ 단, 부․모 재산세의 합이 20만원 미만인 자 |
1.장학금 신청서 1부 2.장애인증명서 1부 3.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부,모) 각 1부 [최근 1년분] 4.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확인이 불가 능할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 계증명서 제출) |
수업료의 30% | |
C |
부·모(1~4등급) 장애인자 ※ 단, 부․모 재산세의 합이 20만원 미만인 자 | |||
다자녀가정 장학금 (*재학 중 1회만 수혜가능) |
다자녀(본인 포함 3인 이상)가정의 자녀로서 셋째 이상인 자 (*기 수혜자 신청불가) |
1. 장학금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확인이 불 가능한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수업료 25% | |
한가정 재학생 장학금 |
A |
본교에 재학 중인 한가정 3명 이상의 재학생 (대학원생 포함, 휴학생 제외) |
1. 장학금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확인이 불 가능한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재학증명서 각 1부 (*본교에 재학 중인 한가정재학생 전원의 재학증명서 제출) ※ 반드시 연소자가 신청바람. |
수업료 25% (3명 모두 단, 대학원생은 대학원 장학 규정에 따름) |
B (*재학 중 1회만 수혜가능) |
본교 학부에 재학 중인 한가정 2명 이상의 재학생 (대학원생 및 휴학생 제외) ※ A 이력 포함하여 재학 중 1회에 한함(기 수혜자 신청불가) ※ 연소자만 신청 가능 |
수업료 25% (연소자1명) |
나. 고정장학금 신청장소 : 장학지원팀(A3 종합민원센터 201호)
3. 장학 관련 추진일정
신 청 구 분 |
일 정 |
비 고 |
부서 및 학생회 봉사장학 추천 |
~ 2016.06.21(화) |
1. 부서별 : 2016.06.21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