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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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OLIC UNIVERSITY OF DAEGU

1953년 설립된 전통의 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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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U : COLLEGE OF PHARMACY

공지사항

성적 부정청탁 금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약학대학 댓글 0건 조회 67,585회 작성일 16-09-08 10:27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성적 부정청탁 금지 안내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성적 처리 및 조작과 관련하여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 특히 채점 오류로 인한 성적정정이 아닌,
     장학금 수혜 등의 사유로 취득 성적 이외에 추가 점수를 요구하는 학생의 청탁에 따라 성적 처리한 경우에는
     위의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성적 부정청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 수업학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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