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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1학기 교내 장학금 2차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약학대학 댓글 0건 조회 22,975회 작성일 17-02-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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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17. 3. 2() ~ 3. 8()

2017-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해당 장학금이 이미 감면 처리 되었거나 전액장학생의 경우 신청 불가

수도원파견생장학금 신규신청자 제출서류는 2017. 3. 8()까지 학생이 직접 장학지원팀(A3 종합민원센터 201)으로 제출

2. 변경사항

구분

변경내용

비고

구비서류 간소화

면학B:재산세증명서(부모) 및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폐지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경우 선발

면학C:재산세증명서(부모) 제출 폐지

수혜(성적)조건 완화

(변경전)교내 학비감면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실격이 없어야 한다.

(변경후)교내 학비감면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실격과목 기준 폐지

4. 지급방법 : 4월 초에 학생 본인명의 통장으로 지급 예정

(종합정보시스템 학생정보 학적 학생신상기록부 등록 메뉴에 반드시 본인명의 계좌 번호,

은행명을 2016.3.8.까지 등록바람)

2017-1학기 등록금을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 학생에게 지급하지 않고, 장학지원팀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상환 처리함(이중수혜 방지 원칙)

5. 유의사항

1) 교내장학금(학비감면)은 신입학 및 편입학 당해 학기를 제외하고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급 가능.(다만 학과장학금과 참인재stella장학금 수혜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금액이 높은 장학금 지급)

2) 기 수혜받은 장학금(국가장학금 및 기타 교외장학금 포함)으로 인해 등록금 범위 초과 시 등록금 범위까지만 장학금 지급(이중수혜 방지 원칙)

3)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4) 다자녀가정장학금, 한가정재학생장학금B는 재학 중 1회 수혜 가능

5) 장학금 수혜조건 공통사항

. 교내장학금(학비감면) 수혜 대상자는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2017-1학기부터 실격과목 기준폐지>

. 직전학기 전체학점이 Pass/Fail 등 성적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 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수혜기간이 1년 이상인 장학생이 계속 수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학기의 해당 장학금 지급을 중단.

. 정규학기 동안 계속수혜 조건을 통산 3회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여 수업연한 동안 해당 장학의 수혜자격이 상실된다.(보훈장학은 예외)

. 장학금은 정규학기에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정규학기라 함은 4(8학기), 5(건축학전공 10학기), 6(의예의학 12학기)간을 뜻하며 방학 및 계절학기는 제외됨.

. 보훈장학금 및 새터민장학금은 관련 법령에 따름

. 등록금이라 함은 입학금+수업료를 뜻함

. 장학금은 정부정책 변경 또는 장학규정 개정으로 장학제도가 변경될 수 있음

. 장학금 성적기준(다만, 편입학 당해학기는 성적제한 없음)

장학명

성적기준

면학장학금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과목 포함하여 평균 80점 이상

(, 본인장애의 경우 평균 70점 이상)

다자녀가정장학금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과목 포함하여 평균 80점 이상

다문화가정장학금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과목 포함하여 평균 80점 이상

특기장학금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과목 포함하여 평균 80점 이상

수도원파견생장학금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과목 포함하여 평균 80점 이상

교직원자녀장학금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과목 포함하여 평균 75점 이상

한가정재학생장학금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과목 포함하여 평균 70점 이상

보훈장학금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과목 포함하여 평균 70점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의 경우 성적제한 없음)

새터민장학금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과목 포함하여 평균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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