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연구실 정기 안전교육(법정교육) 수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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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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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6 11:10
연구실 안전법 제18조에 의하여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정기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하오니 붙임의 교육안내문을 참고하여 기간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명 : 연구실(실험, 실습실) 정기 안전교육
2. 교육대상 : 약학대학 학부생(3~6학년)
3. 교육시간 : 학기별 3시간 또는 6시간
4. 첨부자료 : 연구실 정기 안전교육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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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명 : 연구실(실험, 실습실) 정기 안전교육
2. 교육대상 : 약학대학 학부생(3~6학년)
3. 교육시간 : 학기별 3시간 또는 6시간
4. 첨부자료 : 연구실 정기 안전교육 매뉴얼